안녕하세요, 리타입니다 😊
오늘은 장애인연금과 복지카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가 있는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제도는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특히 2025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수급 조건, 금액, 복지카드로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정리하면 생각보다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를 가진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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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만 18세 이상 |
장애등급 | 종전 1~3급 → 2025년 기준 ‘중증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
소득 요건 |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약 122만 원 이하 |
※ 참고: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으로 산정
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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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 | 월 최대 38만 원 |
부가급여 | 월 2~15만 원 (지자체별 상이) |
총합 | 최대 월 53만 원 수준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일수록 부가급여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복지카드는 장애인등록증을 겸한 카드로, 다양한 할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분야 | 혜택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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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지하철 무료, 고속버스·KTX 30~50% 할인, 장애인 전용 콜택시 이용 가능 |
통신 | SKT, KT, LGU+ 요금 35~50% 감면 |
문화 |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무료 또는 할인 |
금융 | 일부 은행 수수료 면제, 저금리 대출 상품 이용 가능 |
자동차 |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장애등급제 폐지 후에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 여부로 판단합니다.
아니요. 장애인등록은 필수지만, 복지카드 발급은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복지카드가 있으면 다양한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든 복지 혜택을 자동으로 받는 건 아니에요. 직접 신청하고 자격을 갖춰야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2025년 달라진 장애인연금 제도와 복지카드 혜택, 이번 글을 통해 꼼꼼히 챙기셨다면 주변에 필요한 분께도 꼭 알려주세요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요건 정리
👉 차상위계층 혜택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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