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타입니다 😊
오늘은 부모님 세대에게 꼭 필요한 정보,
바로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절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2025년 현재, 노인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고령자 대부분이 혜택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인데요,
제도 개편이 조금씩 이뤄지면서 수급 기준이나 신청 절차가 달라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이란 무엇인지부터 자격 요건, 신청 절차, 주의사항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노인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대 월 4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으며,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현금성 복지지원이에요.
구분 | 기준 내용 |
---|---|
연령 | 만 65세 이상 |
국적 및 거주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월 21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48.8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70%) |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근로, 연금, 사업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해요.
총 소득인정액 = 70 + 30 + 8.33 = 약 108.33만 원
👉 수급 대상 요건 충족 가능!
구 분 | 월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월 최대 40만 원 |
부부가구 (1인당) | 월 최대 32만 원 (부부감액 적용 시) |
📌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감액 적용률(20%)이 반영돼요.
경로 |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이용 |
📎 신청 시 준비물: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정보, 임대차 계약서(해당 시) 등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여부는 기초연금과 별개입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재산도 소득환산 기준에 따라 계산되며, 금융·부동산 합산액이 크면 감액 또는 탈락 가능
하지만 자동차나 농지 등 일부 비과세 항목은 제외되니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주민등록상 따로 되어 있어도 실제 부양관계가 유지되면 부부로 간주됩니다.
상황에 따라 가구 기준은 행정조사로 최종 판단됩니다.
2025년 현재 기초연금은 고령자의 가장 안정적인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연령, 소득, 재산 요건만 충족된다면 꼭 신청해 수급 혜택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
부모님이 65세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미리 정보 챙겨서
신청 시기 놓치지 않고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면 좋겠죠?
오늘도 리타와 함께 복지 정보 챙기며 알찬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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